(4차 예고문) 송하윤 학폭 폭행 피해자입니다

 1000035572.jpg (4차 예고문) 송하윤 학폭 폭행 피해자입니다

송하윤·법무법인 지음 상대 공개 법적 대응 입장문

 

사건 개요

저는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송하윤(본명 김미선)의 학교폭력을 최초 제보한 ‘오 씨’입니다. 12개월간 공식 대응이 없던 송하윤 측이 2025년 3월경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5월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지' 와 ‘피의자 중지’ 결정이 났으나, 2025년 7월 갑작스럽게 저를 "수배자" 및 “피의자”로 규정하며 7월 22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간순 사건 전개

시점

주요 사건

2024년 3월

송하윤에게 사과 요청 → 무시당함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 4회에 걸친 공개 폭로 + 제보자 입장문 발표

2024년 4월~2025년 3월

송하윤 측 12개월간 공식 대응 없이 자숙

2025년 3월

송하윤 측이 제보자 고소

2025년 3월~2025년 5월

결과: 수사 중지 및 피의자 중지

2025년 5월

송하윤 측이 기자들과 접촉하여 언론플레이 준비

2025년 7월 2일

법무법인 지음 1차 입장문 – 형식적 절차를 “피의자” 및 "수배자" 로 프레임화

2025년 7월 7일

법무법인 지음 2차 입장문 - "입국 시 체포 가능" 강조

2025년 7월 9일

제보자가 평화적 정리 제안 – 제보자가 ‘종료문’ 초안까지 작성하여 제공

2025년 7월 14일

법무법인 지음 제안 거절 - "허위 자백 공개 사과문"을 요구

2025년 7월 22일

송하윤 측이 제보자 2차 고소

 

결정적 증거: '오 씨 구제 매뉴얼(ORM)' 적용 결과

1000035569.png (4차 예고문) 송하윤 학폭 폭행 피해자입니다

핵심 발견사항

· 2025년 7월, 행정기관은 해당 문서에 대해 ‘문서부존재’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비공개 결정

· 이는 해당 문서가 실제 존재함을 행정적으로 인정한 조치

 

법적 의미

송하윤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 관련 문서들이 실제로 존재함을 행정기관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이 없었다면, 아래의 문서처럼 "문서부존재"로 처분되었어야 합니다.

1000035570.jpg (4차 예고문) 송하윤 학폭 폭행 피해자입니다

· 송하윤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만, 송하윤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된 것입니다.

 

즉, 문서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가 아니라, 문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비공개’되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송하윤 측의 고소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직접적 증거입니다.

 

체계적 증거 수집 방법론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오 씨 구제 매뉴얼(ORM)'이라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은폐된 공적 문서들을 추적할 수 있는 매뉴얼입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활용 방법은 추후 공개되는 4차 입장문에 아주 상세하고 투명하게 다루겠습니다.

 

법적 대응 계획

 

A. 형사 고소 대상 및 혐의

송하윤 개인 대상

· 무고죄 (형법 제156조): 허위사실로 타인을 고발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제70조): 공식 입장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제307조 2항): 전 세계 언론을 통한 사회적 평판 훼손

· 강요죄 (형법 제324조): 허위 자백 사과문 요구

 

※ 각 죄명은 형법 제37조 경합범에 해당

 

법무법인 지음 대상

· 공동정범 명예훼손 (형법 제30조, 제307조 2항): 송하윤과 공모한 허위사실 유포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공식 보도자료를 통한 광범위한 명예훼손

· 변호사윤리 위반: 반론권 침해 및 일방적 언론 플레이

 

※ 각 죄명은 형법 제37조 경합범에 해당

 

B. 민사 손해배상 청구

해외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전 세계적 명예훼손 및 사회적 매장 시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해당 허위사실은 국내외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글로벌 이미지 훼손과 실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포함됩니다.

 

주요 손해 항목:

· 정신적 피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사받으러 입국하는 심리적 충격

· 명예 실추: 전 세계적 언론 보도를 통한 신상 노출 및 허위사실 반복 유포

· 사회적 생존권 침해: 국제적 검색 결과 영구 잔존으로 인한 사회복귀 제한

· 국제적 이동비용: 미국↔한국 이동 관련 비용 (일부 본인 부담), 장기 체류비용 및
미국 내 업무 중단으로 인한 수입 손실

 

C.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정

법무법인 지음의 다음 행위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 상대방 반론권 침해

· 일방적 언론 플레이로 공정한 절차 방해

· 일반인 상대 조직적 명예훼손

· 정당한 화해 제안을 악용한 추가 가해

· 여론전을 지속하며 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단순한 방어권을 넘어
조직적 명예살인에 해당

 

사건의 특수성

 

1. 1년간 침묵 후 고소, 15개월차에 언론플레이

· 2024년 4월 이후 최초제보자 입장문에 대해 반박 없음

 

송하윤 1년간 침묵

 

· 2025년 3월 송하윤 측이 최초제보자 고소

· 2025년 7월 2일 송하윤 측 법무법인이 제보자를 “수사불응자”, "수배자” 프레임 시도

o 묵시적 인정 후 계산적 대응으로 고의성 명확

 

2. 종결 시도 거절 후 추가 공격

· 2025년 7월 9일 최초 제보자가 종결 제안

· 최초제보자가 상대방 입장까지 배려한 균형잡힌 종료문 작성하여 제공

· "진심 어린 유감" 표현까지 포함된 합리적 제안

·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허위 자백 사과문" 요구

·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 법적 대응” 예고

· 최초제보자가 응하지 않아 7월 22일추가 고소 접수

 

3. 조직적 범행의 악질성

· 연예인과 법무법인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공동정범 구조

· 일반 민간인을 상대로 전 세계 언론을 동원한 명예훼손 여론전

· 해외 거주자를 ‘범죄자’, ‘수배자’로 몰아 강제 소환 프레임 시도

o 법조계 인사라면 모를 수 없는 ‘지명통보’와 ‘수배’의 명확한 차이

o 지명통보는 ‘수배자’가 아니라, 수사 또는 소재 파악 대상자일 뿐

o 행정적으로 해외 거주자는 인터폴 협조 또는 외교채널 없이는 강제소환 불가

o 그럼에도 고의적으로 ‘수배자’ 프레임을 조작

· 최초제보자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해명하고 정정을 요구했음에도 악의적으로 무시 - 명백한 반론권 침해

· 여론전을 지속하며 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단순한 방어권을 넘어 조직적 명예살인에 해당

· 본인은 한국 국적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로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기 위해 자발적 입국을 준비 중인 공익 제보자

· 이러한 맥락에서 언론 노출 및 '범죄자' 프레임 조작은 외교적 시각에서도 중대한 문제

 

승소 가능성 및 사회적 의미

 

객관적 증거의 명확성

· 행정기관의 공식 확인: 문서 실존 증명

· 시간순 기록: 이메일, 입장문 등 모든 과정 문서화

· 종결 시도 기록: 선의의 제안과 악의적 거절 명확히 대비

 

사회적 파급효과

본 사건은 해외 국적자를 상대로 한 전 세계적 명예훼손 및 무고 사건으로서 일반적 사안과 차별화되며, 공익제보자 보호와 언론을 통한 개인 공격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기존 패턴의 전환점 학교폭력 사건의 전형적 패턴인 '피해자가 학교폭력 폭로 → 가해자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 → 피해자는 침묵’과 달리,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학교폭력 폭로 → 가해자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 → 피해자도 무고로 맞대응'으로 전개되어, 피해자가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새로운 선례를 제시합니다.

 

구조적 2차 가해 시스템의 종료 그동안 가해자와 사회 구조적 시스템이 결합하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자가 체계적 대응으로 이러한 구조에 맞설 수 있음을 증명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혼자 고립되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국적을 보유한 미국인으로서 헌법상 방어권 침해는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저의 사건은 현재 미국 국무부에서 단순한 개인 분쟁을 넘어 한국과 미국의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 문제라 판단하였기에, 현지 대사관을 넘어 미국 국무부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은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4차 입장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마무리

 

저는 처음부터 이 사안을 더 이상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송하윤과 송하윤측 법무법인이 허위 주장에 기반한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으로 전세계적 사회적 매장을 시도했음에도 오히려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명예로운 퇴장 기회까지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선의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허위 자백 공개 사과문"을 요구하였고,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 법적 대응” 예고하였으며 결국 ‘추가 고소’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공익 제보자를 사회적으로 제거하려는 조직적 보복이며, 사실상 명예살인입니다.

 

학교폭력은 현재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추후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차 입장문을 통해 사건의 핵심 내용들과 '오 씨 구제 매뉴얼(ORM)'의 구체적 구조를 아주 상세히 공개하여, 모든 대응 과정을 최대한 세세하고 투명하게 보여드리면서 구조적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며, 추후 있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차로 인하여 저의 모든 글의 날짜 정보는 하루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4차 입장문은 한국 시간으로 2025년 8월 25일 오전 8시에 정식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받아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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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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