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는데, 저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만 혜택을 못 받나요, 아니면 어머니까지 모두 혜택이 끊기나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평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해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나와 내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정확한 정보가 꼭 필요하겠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꼭 주목해주세요! ✅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 가장 궁금해하실 결론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질문자님 개인의 '생계급여'만 중지됩니다. 어머니의 수급 자격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 전체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고들어 볼까요? Part 1: '가구 단위 보장' 원칙, 하지만 예외는 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개인 한 명이 아닌,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소득, 재산 등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죠. 하지만! 모든 혜택이 가구 단위로만 묶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로능력'과 관련된 생계급여 에서는 개인의 상황을 분리하여 적용하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TMI 꿀팁 🍯 '가구'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3촌 이내의 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하나의 가구로 포함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