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선정 이후 추가로 지원
1.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됩니다.
2. 전기요금(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행정복지센터/한전사이버지점 온라인 신청)
✔️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 3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감면과 위의 복지 할인 중복 적용 가능
3. 도시가스요금(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 요금경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윅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본인부담경감받는 자), 한부모가족,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다자녀가구 등
✔️ 요금경감 금액
4. 이동통신요금(행정복지센터, 정부24, 각 통신사 대리점 신청)
✔️ 요금경감 대상
-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 알뜰폰 감면 제외
5. 에너지바우처(행정복지센터/복지로 신청)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법정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중복혜택 안돼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월~)를 지원받은 자(가구)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지원금액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9,5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381,800원
- 3인가구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522,6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692,7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31,300원을 포함하여 총 279,500원을 발급받음)
※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6. 지역난방 요금(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행정복지센터)
※ 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시면서 ② 아래의 지원자격에 해당되어야 함
✔️ 지원내용
● 생계·의료수급자 : 월 10,000원 감면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월 5,000원 감면
● 3자녀 이상 가구 : 월 4,000원 감면
7. TV수신료(한국전력공사 123번,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신청)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8.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9.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한국교통안정공단 1577-0990)
● 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안됨
●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 감면내용
10.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해당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직접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11. 자산형성지원사업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1566-0313,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 희망저축계좌Ⅰ사업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Ⅱ사업 : 일하는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 :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청년(15~39세)
- 일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의 19세~34세
12. 양곡 할인(행정복지센터 신청//수시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생계·의료 수급자 : 10kg(2,5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10kg(10,000원)
※ 가구원 1인당 10kg 주문가능
13. 문화누리카드(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신청/ 자동충전)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 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 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금액
● 가구원당 연 13만원 충전된 카드지원
14.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스포즈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신청/별도의 신청기간 있음)
✔️ 지원대상
● 스포츠강좌 이용권 :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 확인대상,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포함),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 중 5세 ~ 18세 유소년 및 청소년(출생일 2006.1.1~2019.12.31)
●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 5세~69세 장애인 본인 (출생일 기준 1955. 1. 1.~2019. 12. 31.)
✔️ 지원내용
● 스포츠강좌이용권 :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스포츠강좌지원(12개월)
●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 1인당 월 최대 11만원 스포츠강좌지원(12개월)
※ 과거 누적(4년) 30개월 미만의 이용자 우선순위
※ 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
15.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홈페이지 및 우편신청/ 별도의 신청기간 있음)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16. 평생교육바우처(홈페이지 신청 / 별도의 신청기간 있음)
✔️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1인당 35만원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17. 드림스타트사업(해당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문의)
✔️ 지원대상
●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
-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 연령도래 종결심사(만 12세 이후)의 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 아동 중 지속 사례관리 필요아동(사례회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최대 만 15세까지 연장 가능)
- 보호대상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해당 지역 내 적절한 전달체계가 없는 경우
✔️ 지원내용
18. 푸드뱅크 · 푸드마켓(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원대상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제공내역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중방용품, 생리대, 기저귀 등)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19. 결식 아동 급식 지원(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신청)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긴급지원대상자 중 보호자가 없는, 보호자양육능력미약자 등의 자녀가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 지원
2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보건소 신청)
✔️ 지원대상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21. 영양플러스(보건소 신청)
✔️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생후 72개월 미만)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등)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영양 교육 및 상담
● 대상별 맞춤 보충식품 제공 : 6종 보충식품패키지 가정배송
- 보충식품비 무료(본인부담금 지원)
● 영양상태평가 : 신체계측(키, 체중), 빈혈, 영양소섭취상태 등 평가
22. 통합사례관리(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대상
● 일반적인 사업대상 : 지역주민
● 중점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특히,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 가능 가구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지원내용
● 1가구 당 최대 지원액 50만원,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지원
※ 지자체마다 대상자 및 지원금액 상이
23. ATM 수수료면제(해당 금융권 방문신청)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
✔️ 지원내용
●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 ATM) 수수료 면제
2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행정복지센터, 팩스, 우편, 복지로 신청가능)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9세~24세(2024년 기준 2000.1.1.~2015.12.31. 출생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월 13,000원(연간 최대 156,000원, 6개월 단위로 지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2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행정복지센터/별도의 신청기간 내 신청)
✔️ 지원대상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함
단, 장애인·노인대상사업(중위소득 140%) · 노인대상사업(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지원내용
●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시각장애인 안마, 정신건강 토탈케어, 자살 위험군 예방,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장애인 산모 등 건강취야계층 운동, (비만)아동 건강관리, 성인(청년) 심리지원,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여행,
※ 지자체별 지원 사업 상이
2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26.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우체국 신청/지점별 상이)
✔️ 지원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27.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행정복지센터 신청/지자체마다 신청일 상이)
✔️ 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
28.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우체국방문신청)
✔️ 지원대상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 지원내용
●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 그외에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지원(054) 810-0132), 서민금융지원(1397) 및 채무조정제도지원(1600-5500) 등도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